[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턱 제거가 의무화되는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등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갖춰야 하고 입원실, 화장실 등에는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돼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병원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한다. 다만 증·개축 등을 할 경우에는 침대용 엘레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세부 내역도 명확히 했다.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경우 관련 병력·가족력 ▲진단 결과,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을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