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공방을 벌어온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강수를 꺼냈다.
서울시는 30일 허위사업장 등록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와 관련, 행안부의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는 결정이 서울시의 과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31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와 함께 리스업체에 대한 서무조사를 실시,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군청 등 타지역에 마련한 위장 사업장을 자종차 사용 근거지로 신고한 업체들을 적발, 차량 취득세 등 약 1900억원을 과세했다. 서울서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중 일부는 차량 등록시 차값의 20%를 지방채로 사야 하는 서울과는 달리 경남과 인천 등에서는 차값 5%의 지방채만 사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에 위장 신고하는 수법을 써왔다.
이에 따라 한 리스사가 이미 납부한 리스 차량 취득세 199억원을 돌려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하자 인천시는 행안부에 과세권 귀속결정 청구를 냈다. 행안부는 11월 리스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본거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지자체는 종업원이나 사업장이 없어도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서울시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지역이 아닌 곳이어도 신고해 등록만 하면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는 취지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의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유발지역에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의 합리적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