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상길)는 안 시장이 2000년 4월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자신의 집 인근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업체인 진흥기업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2000~01년 부산 동래구 사직동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래구 온천동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종합버스터미널로 통합해 이전하는 협상 과정에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소유주였던 진흥기업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유도하고 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기와 기부채납 규모 등에 있어서도 행정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안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영장전담 고규정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오후 9시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안 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