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자는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현혹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이들은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에서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특정 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 권유가 아닌 유튜브 영상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유튜브 계정의 경제 및 재테크 영상을 도용해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불법업자는 N사와 유사상호를 가진 법인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사기를 벌인다. 대포통장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다. 환매 요청 신청 시에는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뒤 미반환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