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느냐’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느냐’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소득보장 강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재정 안정화) 등 두 가지안을 제시했다.
전날 이뤄진 마지막 숙의토론회에서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의견이 대립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지 않을 시 노인빈곤율이 오히려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2년 342만명에서 점진적으로 줄다가, 206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85년 430만명으로 되려 늘어날 예정이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금고갈을 늦춰도 이는 또 다가올 문제다”며 “그때 또 (소득대체율 상향)을 늦추자고 할 것 아닌가.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재정 안정 목소리를 내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며 “현재도 어떻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인데, 소득대체율 상향안은 첫발을 뗀 연금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며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보험료율 인상(6%→9.9%→11.9%)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가져온 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서야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연금개혁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개혁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