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예고 범죄 엄정 대응…실형·손배 적극 제기

박정수 기자I 2024.01.21 09:00:00

범죄예고·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
살인예비 등 적용…작년 8~12월 총 32명 구속
“부정적 양형 사유 적극 주장해 실형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시 항소 제기…공권력 낭비엔 손해배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살인예고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대검찰청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7~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과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살인예고 등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도 등장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범죄예고 행위와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적극 적용해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중을 위협하는 글의 내용과 방식, 초래된 결과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가능한 법령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 지난해 8~12월 총 32명을 구속 기소했다.

작년 8월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미리 구입한 회칼의 구매 내역 사진을 게시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살인예고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스포츠 중계 앱에 A프로배구단 숙소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건의 경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현재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검찰은 적극 항소하고 있다.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의 경우 살인예비, 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에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약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검찰의 엄정 대응에 살인 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 9월 46명, 10월 49명에서, 11월 27명(8월 대비 약 51% 해당), 12월 15명(8월 대비 약 28% 해당)으로 점차 감소했고, 구속 인원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검찰은 공중협박행위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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