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무직원은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내야한다”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담당직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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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따르면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인테리어나 비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가 생긴다. A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상이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 1기(1월1일~6월30일) 기간에 해당한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즉 7월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7월21일 이후 등록을 했다면 1기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만 가능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