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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사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6년 새 약 38.7%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종사자의 33.2%는 50대, 59.0%는 60대로 50대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92.2%에 달한다.
현재 가사근로자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도 국제노동기구(ILO)권고를 고려해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사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만기 후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보다 임금을 많이주는 일터로 몰래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가사노동자 자격으로 들어와 놓고 상대적 고임금을 주는 제조업 공장 등으로 불법 이탈하거나, 비자 만료에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가사·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 발급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이 작업장을 불법 이탈하는 사례는 최근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입국을 허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불법 이탈률은 2017년 1.7%에서 지난해 7.9%까지 증가했다. 이상복 한국다문화나눔센터 대표는 “비슷하게 월 200만원 받던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불법 이탈했고,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를 선택한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중개업소를 통해 외국인을 들인 뒤 방치한 지자체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도 ‘땜질식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체류 기간 치밀한 관리 체계 도입 등 장기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른다.
안현숙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센터장은 “대만의 경우 3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결할 때 이탈을 막는 교육, 가사노동자 건강 검진, 숙식 환경 모색 등을 위해 두 달 이상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약 도망을 가면 중개업자가 ‘국가 도망자 명단’에 올리고 해당 가정에 다시 신청을 받는 등 ‘정착’과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다문화도 마케팅처럼 필요한 인력을 사회에 끌어들여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의 문제”라며 “이민 정책과 출입국 관리 등 관련 교육을 거친 외국인근로자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치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