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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실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

서대웅 기자I 2023.05.03 05:30:00

'제값 못받고 캠코에 넘기느니...'
제2금융권 부실채권 떠안고 가
캠코 독점 풀고 민간 허용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 연체 기간 1개월밖에 안된 채권 가격을 ‘원가의 3분의 1’로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캠코가 ‘가격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채권을 제값에 팔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캠코의 개인 무담보 연체·부실대출 채권 매입 테이블(가격표)을 보면, 캠코는 현재 1등급 차주가 4개월 미만 연체한 채권(이하 확정가 방식 기준)을 원가의 42.06%에 책정하고 있다. 1등급 차주가 1000만원을 빌려 한달만 연체해도 캠코가 420만6000원에 사들인다는 의미로, 그 차액은 고스란히 금융사 손실이 되는 셈이다.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연체채권은 원가의 30% 이하로 가격을 매겼다. 4개월 미만 연체 기준 4등급 차주 채권엔 31.89%, 5등급과 6등급 채권엔 각각 28.42%, 23.01%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선 1개월 미만 연체한 무담보 채권을 60% 이상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했다. 캠코가 2~3배 낮은 가격에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셈이다.

올해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캠코는 지난해 신용 1등급 차주가 한 달 연체한 채권에조차 원가의 36.43%에 책정했다. 4등급 차주 채권엔 27.64%, 5등급과 6등급 채권엔 각각 24.64%, 19.96% 가격으로 매입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어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엔 2등급 이하 차주부터 30% 이하 가격을 책정했다.

캠코가 이처럼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개인 연채체권에 대해선 모두 캠코에 매각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6월 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 모든 금융권이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개인들이 과잉 및 불법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캠코가 연체 및 부실채권을 독점하다보니 매각 채권에 대한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제 가격에 팔지 못한 금융사들도 이를 처리하지 못해 연체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 채권을 많이 보유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했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 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5.10%로, 지난해 말(4.04%)보다 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캠코 측은 “금융회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체에 채권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주장하는 ‘헐값 매입’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사태 후 시중금리, NPL업체의 조달 비용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전 NPL업체의 가격 테이블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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