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원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 경매에 나온 연립·다세대주택 물건은 427건이다. 이 가운데 새 주인을 찾은 물건은 68건(15.9%)에 불과하고 359건은 유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81.3%에 불과하다. 제값의 80%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다. 1년 전 같은 달(93.8%)보다 낙찰가율이 12.5%포인트 줄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의 이주현 연구원은 “지난해까진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대체 수요로 빌라 경매도 함께 활황을 누렸지만 최근엔 아파트값이 꺾이면서 상품성이 낮은 빌라 낙찰률이 아파트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물건은 수차례씩 입찰을 해도 새 주인을 못 찾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처음 경매에 나왔으나 13번 유찰돼 이달 14번째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씩 낮아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던 최저 입찰가가 1700만원까지 낮아졌다. 이 집에 살던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셋값(2억4500만원)의 6% 수준이다. 이주현 연구원은 “세입자가 있는 집은 결국 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더욱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마냥 낙찰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 입찰가가 계속 낮아져 후순위 채권자에게까지 돌아갈 돈이 없어지면 법원이 ‘무잉여 기각’으로 경매를 아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는 이유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전세금을 경매 대금과 갈음해서 낙찰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