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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STX조선 소액주주들…55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하상렬 기자I 2022.08.21 09:00:00

손배所…1·2심 이어 대법서도 최종 승소
"책임제한 판단, 형평 원칙에 비춰 합리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TX조선해양 대형 크레인.(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들의 소송은 STX조선해양이 2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검찰 수사로부터 비롯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조선해양의 매출을 부풀려 매출원가를 적게 정하는 수법 등으로 재무제표를 꾸며 2조3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3심제 끝에 승소하게 됐다.

1심은 주주들이 청구한 금액 중 49억원 상당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이 원가를 임의로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2심에선 손해배상 금액이 늘어나 55억원 상당이 인용됐다. 2심은 1심에서 기각한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해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했고, 회계법인이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5841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회장이 STX조선해양 재무책임자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 12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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