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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을 직접 관할하는 금융위조차 국책은행의 비효율적 경영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재부 벽을 못넘으면서 국책은행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이 회사를 못나가면서 청년 채용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책은행 노조들은 임금피크 직원 3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신입직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 직원이 받는 연봉은 평균 약 1억원, 신입행원은 5000만~5500만원 정도다. 산술적으론 임금피크 직원 1명이 나가면 신입 행원 2명을 뽑을 수 있지만, 희망퇴직금과 신입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연수 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다.
기업·산업·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 직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390명이다. 2015년 말(166명)과 비교하면 6년 반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노조 설명대로라면 1390명 가운데 절반(약 695명)만 퇴직해도 230명 정도를 새로 뽑을 수 있다.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이 신규 채용한 신입직원 수는 398명이다. 이보다 1.7배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임금피크 직원이 급증하면서 국책은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들은 임금피크에 돌입한 직원은 후선 업무를 맡기는 게 보통이다. 고객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지 않고 영업하는 직원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직원의 연차, 연수, 육아휴직 등으로 영업점엔 빈 창구가 항상 있지만 임금피크 직원이 이 창구를 채우진 않는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임금피크 직원을 어느 자리에 배치할지는 항상 고민거리”라며 “임금피크 직원이 크게 늘어난 국책은행으로선 경영상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19년 이후 국책은행 희망퇴직 논의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다. 기재부와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1월 만나 상반기 내 희망퇴직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을 임금피크 직원으로 한정하고 임금피크 두번째 해부터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임금피크 지급률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3급 직원(지점장·팀장급)이 이러한 조건으로 희망퇴직하면 1억97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국책은행 희망퇴직안은 물거품이 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희망퇴직 정상화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 철학과도 일치하는 정책이라 속도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