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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76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시는 판단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하여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