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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 100가구를 선정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료 집수리 대상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부담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집수리 사업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2차 현장조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따뜻한 동행이 맡아 3월~5월까지 2인 1조의 현장조사팀을 꾸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중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를 선정한다.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 방문 후 8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는 LH, SH 임대주택거주자의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 SH 본사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에서 일괄 집수리 동의서를 받는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해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개별가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유형을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김건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