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갓길 통행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로교통법은 60조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보수·유지 차량 △차량정체시 신호기나 경찰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고속도로에서 비상시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사정’ 문구와 관련해서도 “사회통념상 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어떠한 사정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통행 중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