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며 “그것은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정당하지 못한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을 본 적 없고 동시에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을 본 적이 없다”며 “WHO는 첫 사례 보고 이후 전면 대응 태세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확진환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8000명(13일 자정 기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7명에 이르는데요. 증시는 폭락했고 국내 경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기업 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으로는 경기 부양은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일단 추경 증액에 선을 긋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증액은 불가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로 마련하는 만큼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영향도 각오해야 할 듯 합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 등이 출렁거리면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예측한 0%대의 경제 성장률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여러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인이 오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