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만4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기아차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 임금에 대해 판결 금액의 60%를 오는 10월 중 지급키로 했다. 또 2차 소송 이후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정액)으로 이달 말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