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증권거래세 폐지 후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바꿔야”

김미영 기자I 2019.01.05 06:00:00

민주당 최운열,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등 4건 법안 발의
“현재는 손실 본 주식 팔 때도 세금…이중과세 문제도 커져”
“美·日도 증권거래세 없애…2020년부터 20%씩 단계 인하 제안”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증권거래세 중심의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평소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도입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의 하나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 방식이다. 1978년에 재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재도입 당시 회의록이나 법안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세 편의상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방식은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나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대금의 0.3%(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비상장주식은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일본도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발생할 세수 충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5년에 걸쳐 양도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단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결손금을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고, 성격이 유사한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소득만 부과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기회에 채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서 향후 시행령으로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체계 전환은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관련 부처가 조속히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모쪼록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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