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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의료인 등의 정원)를 보면 일반병원의 경우 의사는 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20명으로 나눈 수, 간호사는 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2.5명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보건소가 단속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일 평균 임원환자수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수가를 청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 청구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료계와 협의해 입원환자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서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일 수록 의료법상 의료인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만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간호사의 경우 인력 기준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방 중소 병원 이사장 A 씨는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 간호 정원을 늘리는 대책이 먼저여야 한다”며 “정부는 편입학을 포함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 양성 과정인 간호실무사 제도나 지역 한정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업계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처럼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수가’를 도입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법적 기준대로 고용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