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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고령자·다자녀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노려라

이진철 기자I 2017.01.17 05:00:00

판교 청년 창업지원주택 올해 200가구 공급
공공실버주택 확대.. 1차 사업지 1000가구 연내 착공
부모-자녀세대 동일 임대단지 거주.. 출산·양육 지원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값·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난을 겪는 청년창업자·고령자·맞벌이 다자녀세대 등은 올해 정부가 새로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분위기에서 임대주택은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신규 분양아파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질 낮은 주택으로 치부됐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역세권 인기지역에서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춘 물량을 공급하면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 판교에 청년 창업주택 200가구 첫 공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임대·창업지원주택,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전월세 수요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이 27.2%에 달하고,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13.2%에 이른다.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200가구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 판교창조경제밸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공급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인을 위해 주거·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창업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연계한 것이다. 입주 자격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른 창업자(5인 미만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청년 창업자로 소득·자산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는 행복주택 활용시 시세의 60∼80%, 매입임대주택 활용시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 출산·양육 고민…부모와 자녀 세대 같은 임대단지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도 올해 4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달 18~24일 입주모집 신청을 받고 신청접수 약 2개월 후 당첨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다.

전세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수도권 지원 한도인 8500만원 이하의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집주인의 동의도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공실버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공실버주택에는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같은 의료시설 등이 건물 안에 들어서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000여가구를 연내 착공하고, 2차 사업지 11곳 1000여가구를 신규로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본인에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 따져봐야

다자녀 세대의 경우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재 거주 중인 국민임대 단지로 부모 또는 자녀세대가 이전을 원할 경우 단지내 빈집 배정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이 영구임대·공공임대·장기 전세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혼부부나 고령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총자산이 2억1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라면 장기전세주택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만하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차장은 “서울 등 인기지역은 수십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한 입주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며 “본인의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따져본 뒤 관심지역의 공급 일정을 수시로 체크해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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