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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풀린 개포 재건축 1호 ‘래미안 블레스티지’…“웃돈 1억 붙었지만 매물 없어”

정다슬 기자I 2016.10.12 05:00:00

오늘부터 분양권 사고팔기 가능
양도세 50% 영향…거래 뜸할 듯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 삼성물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1호 단지’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끝내고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4월 11일 계약자가 이날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5일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 396가구가 모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지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전용 59㎡(69가구)을 기준으로 5000만~1억원 붙었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형(105가구)은 분양가보다 7000만~1억 2000만원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등의 불법거래를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 웃돈을 올라가더라도 합법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는 뜸할 전망이다. 매물이 거의 없어서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분양 계약자)이 거의 없다”며 “내년 4월이면 양도세가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분양권 웃돈이 앞으로 더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집주인들이 매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호재가 있다.

전문가들은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웃돈 수준이 향후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은 것은 반포지구 고분양가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개포지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 선에 안착되느냐는 개포지구 재건축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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