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탓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고낭비 등의 이유로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선 발생시 그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을 냈지만, 이후 여야간 관련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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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16억4800만원)과 전남 순천·곡성(12억100만원), 전남 나주·화순(10억6000만원) 등 2개 시군 이상의 지역구에 1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책정됐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에도 7억3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 동작을에는 5억9100만원가량 책정됐다.
이는 최근 10년 추이상 최대규모다. 역대 최대규모(15군데) 재보선에 걸맞게 소요예산도 커진 것이다. 그간 100억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05년(111억5300만원)과 2009년(108억6100만원) 등 두차례 정도였다. 대부분 20억~40억원 수준이었다.
최근 10년(2004~2014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투입된 중앙재정은 약 605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까지 더하면 더 불어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초단체장 재보선에는 한곳당 2억8400만원~4억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을 정도다. 이 비용은 지방재정으로 충당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선거사범을 미연에 방지해 재보선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 낭비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낮추자는 차원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이가 재보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국회내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의원직 수행 도중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중진차출론’으로 여권에서만 7명의 현역의원들이 출마했고, 고스란히 재보선 지역이 됐다. 지자체장직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선출직 선거에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