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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명시한 정식 문서가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거에 24시간 동안 재난 징후를 감시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확인됐다. 김 실장의 “청와대는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25일 확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 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 대응 체계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법안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밑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것은 안행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지만 그 위에 국가안보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안보실이 전체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 가능하다.
해당 체계도는 안전행정부가 만들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만들 때 인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계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하는 안전행정부도 재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했던 셈이다.
정부가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제출한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과 병합되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과정에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국가안보실의 지휘부분을 문제 삼거나,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없었다.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증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해 6월 21일 회의록에 따르면, 김 실장은 현안보고에서 “안보실은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전쟁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실무 매뉴얼에서도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 지휘를 한다는 증거가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날 공개한 해수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해있다.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의 기존 설명과 달리 재난 상황에서 안보실이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김 실장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센터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관련 수석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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