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올해 역시 ‘국감 무용론’이 여지없이 제기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증인들로부터 전후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을 듣기도 전에 “예,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하라”는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였다.
이런 문제제기는 국회 국감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7분이라는 제한시간 동안 의원들은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증인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주장만 하는 데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반 년간의 국정운영을 7분이라는 시간에 우겨넣고 있으니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7분이라는 시간이 짧은가. 그것도 아니다. 보통 한 상임위당 소속 위원들이 20여명 내외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이 한 마디씩 질의를 하면 오전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것은 부지기수다. 당연히 심도있는 토론은 물 건너간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깐 한번에 말할게요. 한성차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사이에 지분관계로 한성차에 특혜가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통역=“통역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영어로 설명)
▶김정훈 정무위원장=“한 20분 하는 것 같네. 20분 넘었어”
▶브리타 제에거 MBK 사장=(영어로 답변)
▶통역관=(제에거와 통역간 대화)
▶김정훈=(투덜거리며)“시간 너무 많이 가네”
7분의 한계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두 의원과 제에거 사장과의 질의응답이다. 당시 민 의원은 MBK가 자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딜러 한성자동차에게 판매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을 하려고 했으나 통역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나머지 의례적인 답변만 들은 것으로 만족한 채 질의를 종료해야만 했다.
결국 답은 상시국감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지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시국감은 국감을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이슈가 생길 때 열자는 것이다. 이미 상임위 별로 여야간사의 합의만 있으면 공청회 등이 가능한 만큼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핵심은 그동안 업무부담이 커진다며 ‘벼락치기’에 열중해왔던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