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 사면 어떡하지…"이젠 걱정 그만"

김보경 기자I 2012.08.23 06:30:00

손보사 접수된 침수차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조회시스템으로도 확인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은 약 5000여 대. 이들 차량의 상당 부분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데, 소비자들은 침수 차량인지를 알 길이 없어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 애써 중고차라도 사 볼라는데 정상차로 속아 살까 봐 걱정만 는다.

올해부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각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정보를 국토해양부에 보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재된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침수 차량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다량의 침수차가 보험사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흘러나와 지탄을 받았기 때문. 올해도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다시 우려가 제기되자 서둘러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고객은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수리비가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격보다 많이 들면 침수차는 전손(전부 손해) 처리해 계약자는 차량가격만큼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침수차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침수 차를 폐차하면 고철 값만 받지만, 일부 수리가 가능한 차는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상에 넘기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침수 차를 넘겨받은 중고차 매매상은 침수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서비스인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서도 침수 차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회 대상은 보험으로 수리한 전손 처리 차량으로 보험사의 사고처리 완료 후 최대 10일의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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