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시민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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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성 기자I 2012.05.21 06:01:00

22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공포 및 시행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기존 기구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위주로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시민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정했다.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서울시와 시민의 책무,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망라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안전지수 개발과 도시안전 정책 개발을 위한 외국 도시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문화 활동 지원 범위를 공공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서 안전문화 관련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약자만 예시되어 있던 재난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명시했다.

서울시는 재난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는 서울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 위험이 커졌다. 시민이 공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관리에 나서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번 조례로 시민참여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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