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①대주주 요건 낮춰 과세대상 확대

최정희 기자I 2012.02.06 08:01:05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첫걸음 해석
단일세율 vs 누신세율, 분리과세 여부도 쟁점될듯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으로 촉발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여당이 밀고 있는 주요 세제정책 중 하나다. 정부에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넓혀야”

여당에서 제기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대주주의 요건을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거나 현행의 단일세율을 종합소득세율처럼 개편해 세율을 높이고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자는 것이다.
 
과세대상을 넓힌다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일각에선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첫 단계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주식 등 자본소득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당성도 깔려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상장주식(유가증권) 지분 3%를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우선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 또는 3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 단일세율(20%)을 종합소득세율(6~38%, 누진세율)처럼 개편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제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과세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처럼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시장 폭탄 맞을까” 우려

그러나 정부는 조심스럽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워낙 예민해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때처럼 반짝 위축됐다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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