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12월15일자 이데일리신문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노트북, TV 세탁기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양사의 가전제품 담합에 대한 심의를 재개해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양사의 제재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양사 모두 강력히 반발해 재조사를 결정했었다. 전원회의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0월 LG전자 한국마케팅 본부와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으로 실제 부과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LG전자가 자진신고 1순위 업체로 과징금 전액을, 삼성전자는 2순위자로 과징금의 50%를 감면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 일각에선 삼성전자측이 담합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리니언시 자격 박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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