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여야의원 20명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외에 지급결제 원활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을 대표로 한 20명의 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구대상 확대 및 조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에만 국한할 경우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 송영길, 박명광, 선병렬, 박기춘, 최재성, 김춘진, 노현송, 양형일, 홍미영, 김낙순, 이목희, 우윤근, 한광원, 김영주, 김우남, 장영달, 오영식 등 열린우리당 18명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 등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의원은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 도모`에 국한되어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의 전자화 및 국제화 등으로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결제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의원 등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인 1조에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81조에도 자료요구 대상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 확대시켰다. 또 한은의 자료요구는 물론 서면조사나 실지조사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박의원 등은 또 이같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금융제도의 안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은법 87조와 88조도 일부 수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