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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1일 발표..종부세 상한 300%, 거래세 1%P 인하

김수헌 기자I 2005.08.30 07:01:00

종부세 실효세율 09년까지 1%수준..거래세는 1%P인하
나대지 투기적 거래에도 양도세 50%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강남 수요흡수용 200만평 미니신도시 건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오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동안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종부세 상한선은 30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 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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