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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평가체계 바꾸고 CVC 규제 완화·M&A 통한 자금회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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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11.16 08:30:00

하나금융연구소-한국금융연구센터 라운드테이블 개최
민간 벤처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방안 논의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 벤처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성과평가체계 개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민간·학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M&A)를 통한 자본 조기회수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며 이같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투자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발표자는 “정책금융은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정책목표 부합도,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점을 들어 미국(49.5%), 일본(45%)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주사 CVC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상향하고,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연기금·퇴직연금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BDC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BDC는 중장기 영구자본의 공급원으로 지분형 투자 중심으로 정착될 경우 회수시장의 안정적 자금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 설계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도 전문가들이 강조한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등 공적기관이 일본의 INCJ(산업혁신기구)나 DBJ(일본정책투자은행)처럼 기술가치평가와 M&A 구조 설계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험자본의 건전한 회수구조 정립은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BDC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 유지율·집중투자 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 모델처럼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을 연계한 이중과세 방지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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