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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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
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
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