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아동 학대 관련 법 개정안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도 ‘정서적 아동 학대’로 볼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사·수사 전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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