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준의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현재 도입돼 있는 ‘신용공여 한도규제’보다 넓은 개념이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대상은 기업집단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부실화나 부도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인 기업까지 포함된다. 또 신용공여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도 포함된다. 한도 계산 때도 총자본보다 범위가 작은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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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에 대해선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규제시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어서다.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