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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 취소 등 장기보관 압류차량 보관료, 정부가 부담해야”

김형환 기자I 2023.08.27 09:00:00

장기간 압류차량 보관료 청구 소송
1심 “매각 이후 채권자에게 받아야”
2심 “보수청구권에 따라 지급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매 취소 등으로 장기보관하게 된 압류차량 보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9억4994만원과 차후 이행 부분에 대해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 41대를 인도받아 보관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경매 취소 등으로 장기보관하게 된 압류차량이다. A씨가 보관 중인 자동차 중 15대는 출고가 완료됐지만 26대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 A씨 측은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등 총 10억5985만원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정부가 아닌 채무자 등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를 보관업자들에게 보관시켰다고 해서 정부가 어떠한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보관 중인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촉구하거나 소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수를 청구하지 않은 점 △정부에 자동차 매각 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점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상법상 인정하고 있는 보수청구권 개념을 가져왔다. 보수청구권이란 상인이 타인을 위해 영업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A씨가 차량을 보관하는 행동이 영업범위 내인지,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장소는 A씨의 영업장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A씨가 피고를 위해 보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수청구권에 따라 A씨에게 (정부가)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9억4994만원과 향후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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