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고제는 소년법 4조 3항에 따른 조치로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접수시켜 문제를 조기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년 전문 조사관이 직접 개입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상황은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하게 된다. 이에 통고제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통고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학폭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통고제를 통한 소년보호사건 502건 중 보호자가 319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장은 85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이같이 통고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학교장이 ‘학생을 고발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통고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교사는 “심각한 사건이 있어 학교장께 통고를 요청해도 ‘어떻게 학교가 아이를 신고하냐’는 시선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며 “또 통고제로 발생할 학부모 민원 등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실제로 통고제와 관련한 문의는 많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통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받을 민원을 우려하기도 하고 혹시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고통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민원·소송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권보호대책에 통고제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