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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교권침해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결합체다. 저출생 시대에 따른 학부모의 과잉보호, 아동학대법 개정에 따른 교사 대상 악성민원 증가, 수년간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를 외면했던 정치권, 사교육 확대에 따른 공교육 추락, 상호 존중 문화 부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체다. 이같은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휴대전화 압수’ 같은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그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역과 나머지 10개 지역에서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가 있는 지역이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서이초 앞에서 만난 한 20년차 교사 역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정치권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세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어느샌가 ‘교권침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 갈등만 남고 있다.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을 갉아먹는 ‘내부의적’을 찾아내 교권을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