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르면 이번 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름휴가에서 복귀 후 1순위로 보고·처리하는 사안이다.
|
현재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의 벌금만 내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이익 산정이 쉽지 않아서다. 조사와 증명 과정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렇다 보니 수사와 재판 등 처벌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된다.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기소가 안 된 불기소율은 53.5%(2016~2021년 수사완료건 기준)에 달했다.
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의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산정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리니언시·플리바게닝)도 포함됐다.
시행령·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해야 주가조작을 근절할 수 있다”며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통로가 많기 때문에 전방위 시스템·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