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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 모 씨, 부장 이 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 씨와 이 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FM 하도급계약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 씨 등 3명에게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공유오피스와 가족 취업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김 씨 등 3명은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 업체 용역물량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의혹 핵심인물인 황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KT ‘윗선’의 일감몰아주기 개입 여부와 비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일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