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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갈 것”이라면서 출입사무소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을 제한하는 점과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선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출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들은 군 초병의 반복된 설명에도 이들에게 위협을 가해 강제 진입하려는 시도를 벌였고 초병들은 결국 지면을 향해 두 차례 공포탄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정중하게 출입 불가를 안내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정당하게 제지하고 지침대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남성들의 행동이 초병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