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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올해 1월1일 기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밖의 업종 등에서 112개나 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실생활 밀접 업종 다수가 의무발급 대상이다.
과세당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정하는 이유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의무발급 업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내년에는 현재보다 13개 업종이 추가돼 125개가 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함에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2018년 12월31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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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 지정코드를 통한 자진발급 역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국세청 지정코드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추후 소비자가 원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