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힘 실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14년 공회전 끝낼까

전선형 기자I 2023.02.13 05:30:00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열려, 안건 오를 가능성 높아
상정시, 중계기관 ‘대통령령 지정’으로 처리할 듯
심평원 제외, 보험개발원ㆍ신정원 대안으로 떠올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 내에서 강하게 법 개정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최대 갈등 사안이었던 중계기관에 대한 대안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3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애초 16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금융관련 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27일 한차례 여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입법을 기다리는 보험관련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과 보험사기과 관련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안 등이다.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이 법안소위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당 쪽에서 법안통과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통상 법안소위에 오르는 안건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도 없는 상태다.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부터 매년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다. 하지만 의료계에 강한 반대에 부딪혀 14년간 갈등만 겪고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무려 6개의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 중 하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정책대안 공모에서 우선순위에 들었던 안건이다. 최근 있었던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빠른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쟁점 사안이었던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 문제도 대안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업무부담 과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통과를 저지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지급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논의되자,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정보까지 집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 후보에서 심평원을 제외하고, 보험개발원과 함께 신용정보원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두 기관 모두 정보처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급여 정보 직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소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건이 오르게 될 경우 중계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뒤 추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우선 의료계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최근 의료계 중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의료계 전체가 찬성한 상태는 아니다. 보험업계 따르면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조율작업을 거쳐 이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진다. 또 국민의 힘 당 대표 경선 등으로 이슈가 밀리면서 안건 통과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사안도 아니고, 아직 당 간사에 안건 관련 논의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의료계에서 법안 통과 반대의견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아, 조율하는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