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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심야전기 절감률이 최고 68%나 된다는 광고를 보고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를 600만원을 주고 설치했는데요. 설치 후 2년간 사용했더니 전기요금이 20%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제조사나 유통사는 모두 과장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사는 전력수급처에서 안내하는 해당 보일러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했고 제품 성능과 관련해선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해당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기술 규격에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나와 있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이기 때문에 설치장소, 난방 공간의 크기 및 단열성에 따라 보일러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는데요. 표시광고법을 보면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 및 과장광고를 해선 안 되고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끔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유형과 기준’을 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인 소비자오인성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인 공정거래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전기요금 절감률이 60%에 달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제작했고 판매사원이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원은 해당 보일러 구매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기요금 절감률에 대한 과장광고로 신청인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과장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일러의 효율은 보일러가 설치된 곳의 환경, 해마다 변동되는 기후 조건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점, 신청인이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매대금의 10%인 60만원의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