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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돌아와 등록해야만 돈 받는 국군포로송환법…헌재 "합헌"

성주원 기자I 2022.12.27 06:00:00

北억류중 사망한 군인 자녀, 헌법소원심판 제기
헌재 "등록절차 필수적…조항 합리적 이유 있어"
재판관 4명은 ''각하'' 의견…"청구 자체가 부적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했다가 적군에 억류된 국군포로에 대해 국내에 귀환해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은 ‘국방부 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대로라면 ‘억류지에서 살아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그해 9월 국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한 손모씨의 자녀는 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법에 따른 각종 대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귀환포로가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절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포로가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군포로 본인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원받을 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면 실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국군포로가 귀환해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은 등록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의 자녀로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청구인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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