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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첫 날인 4일 중대재해법 세미나에서는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나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의 쟁점 등을 설명했다. 300명 참가자를 꽉 채운 이날 세미나에서 강 과장은 수사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 과장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수사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가 ‘CSO에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해 보고받은 바 없고 관련 업무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CSO가 형식적 전결권만 가지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구조라면 이런 발언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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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퍼 교수는 기업 과실치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에서 이 법이 받는 비난 중 하나는 영세 기업에 적용하기 쉽고 대기업에는 적용은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기업은 소송할 때 풍족한 자원과 유능한 변호사 데리고 유리한 판결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4년 동안 기업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은 33건으로 이중 대기업은 1건이다. 부과된 벌금 중 최고 수준은 200만 파운드(한화 약 31억원)이다.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은 전부 기업이었다.
로퍼 교수는 이어 “다만 이 법의 취지는 기업의 고위 임원이 안전에 관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원진에서 안전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기업 과실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위험요인 주기적으로 파악해 실시간 개선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과 안전을 경영 제1원칙으로 삼고 안전 조직부터 체계까지 갖춘 삼성물산 등이 우수사례로 꼽히며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의 표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