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 이달 31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