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과 산책을 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폭행을 가했으며,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해당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했던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40대 가장과 아들 등 만취 상태로 폭행
폭행에 사용된 휴대폰, 위험한 도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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