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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의대생 일실수입, 의사 급여 기준돼야"

남궁민관 기자I 2021.08.02 06:00:00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
1·2심 "반드시 의사 됐으리라 보기 어려워"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대법 "학점·국시 합격률 등 고려…재산정하라" 뒤집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대생에 대해 보험사가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산정할 때 그가 의사가 될 개연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대생의 재학기간과 학업 성과,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고려해 향후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 역시 의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대생 부모가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9월 당시 한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었던 김모씨는 충남 천안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인 김씨 부모는 상속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5억3500여만원, 김씨 조모와 외조부모는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의 수입을 업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이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억4100여만원, 조모와 외조부모 위자료 각각 500만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의과대학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 3.15,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며 “김씨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법원에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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