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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방역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선을 긋는 듯했지만 오 시장의 카드는 어느 정도 먹힌 듯하다. 지난 23일 방역 당국이 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 허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시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단 △‘3밀’(밀접·밀집·밀폐) 장소 △주기적 검사가 가능한 곳 △시설·협회의 참여 의지가 있는 곳 등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고려된다. 다만, 걸림돌은 자가검사진단의 정확도다. 제품의 민감도가 80~90%대라 10명 중 1~2명 정도는 양성이 음성으로 잘못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독자방역의 실효성이다. 대도시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경남·울산에서 부산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자체 방역지침에 대해 중앙정부는 손 쓸 방법이 없다. 현재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진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핀셋 방역을 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관건이다. 방역의 정치화를 피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수적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