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1심에서 받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특히 김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김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대리 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닫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께 짧게 운전한 특수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